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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생활민원

2015년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분납 안내

by 행복한아부지 2015. 2. 23.

<2015년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분납>

 

 

1. 분납 대상세액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

 

 

2. 분납방법

 

(1) 2014년 귀속분에 한하여 2월 급여 지급시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급여지급시 분할하여 공제함 (회사 역시 3개월간 분납함)

 

(2) 2015년 귀속분부터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함

 

(3) 분납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3월분 (2015년부터는 2월분)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할 수 있음

 

(4)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만 분납 대상이므로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종전대로 공제함

 

(5) 근로자가 2월 중에 퇴사하거나 회사가 2월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2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여야 함


(6)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처리함


(7) 기타 분납절차 및 분납방법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다시 안내할 예정임

 

 

3. 연말정산 관련 환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