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정보/생활민원17

근로 장려금 안내 근로 장려금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게 있는지 얼마전에 알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 장려금 안내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모두 자격이 되면 지원이 되지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여야하며,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이 나눠집니다. ●.. 2015. 3. 13.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및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본래 이 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12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2일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로 부터 3년간 100% 근로 소득세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일로 부터 3년간 50%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청년만 해당하던 것이 2014년 취업하는 근로자부터는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 2015. 3. 10.
2015년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분납 안내 1. 분납 대상세액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 2. 분납방법 (1) 2014년 귀속분에 한하여 2월 급여 지급시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급여지급시 분할하여 공제함 (회사 역시 3개월간 분납함) (2) 2015년 귀속분부터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함 (3) 분납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3월분 (2015년부터는 2월분)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할 수 있음 (4)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만 분납 대상이므로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종전대로 공제함 (5) 근로자가 2월 중에 퇴사하거나 회사가 2월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2015. 2. 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등록 방법!!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수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 피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기준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의 판단기준은 ①소득유무, ②건강보험 가입자와의 관계, ② 동거여부 등 3가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범위는 건강보.. 201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