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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생활민원

근로 장려금 안내

by 행복한아부지 2015. 3. 13.
근로 장려금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게 있는지 얼마전에 알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 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모두 자격이 되면 지원이 되지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여야하며,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이 나눠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액이 1300만원 이하, 홀벌이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자녀장려금과 같이 여러 방법이 있으며,

매년5월 1일~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최고 70 홀벌이 가구는 최고 170 맞벌이 가구는 최고 210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득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잘 알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격이 될지 아직 모르겟지만, 좀더 알아보고 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

 

모든 근로자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