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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생활민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by 행복한아부지 2014. 8. 28.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려면 실직전 18개월 동안 근무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② 적극적 구직활동, ③ 비자발적 이직

 

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비자발적이직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여서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사업기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불법집단행동 주도, 공금횡령, 배임, 제품이나 원료 절취, 사업장 기물 파손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대우,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권고사직,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할 경우, 임신, 출산, 체력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과 같은 사유로 퇴직은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7단계 질문에 답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안내를 자세히 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심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로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활동확인을 받아야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3시에 실업급여 신청 설명회를 합니다.

 

신청서 접수전에 설명회를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3시 이전에 도착해야 설명회를 듣고, 준비서류(수급자격 인청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