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1 다자녀 가구 자동취 취등록세 감면혜택.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요즘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살때 마다 부담되는 자동차 취등록세. 하지만 우리집은 다자녀가구다??? 그럼 감면이 됩니다. 중고차 사실때 다자녀라면 감면 혜택 받으세요!! ● 취등록세 감면 혜택 지원 대상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 취,등록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혜택,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써, 해당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 감면혜택 대상차종 (배기량 관계X) 1순위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 .. 2015.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