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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자동차민원

다자녀 가구 자동취 취등록세 감면혜택.

by 행복한아부지 2015. 7. 3.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요즘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살때 마다 부담되는 자동차 취등록세.

 

하지만 우리집은 다자녀가구다??? 그럼 감면이 됩니다.

 

중고차 사실때 다자녀라면 감면 혜택 받으세요!!

 

 

 

 

 

 

● 취등록세 감면 혜택 지원 대상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 취,등록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혜택,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써, 해당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 감면혜택 대상차종 (배기량 관계X)

 

1순위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 -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 자동차

 

 

※ 일반 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14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신청 방법

 

자격 - 차량 등록 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구매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후, 자동차를 매매하고, 다른자동차로 구매할 때에는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 단, 자녀분들의 나이가 만 18세가 넘지 않아야 한다.

 

 

● 감면세액의 추징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소유권이전(자동차 매매), 사망, 이혼 등을 한경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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