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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생활민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등록 방법!!

by 행복한아부지 2014. 9. 15.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등록 방법!!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수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 피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기준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의 판단기준은 ①소득유무, ②건강보험 가입자와의 관계, ② 동거여부 등 3가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범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동거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표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자격요건을 동거시와 비동거시로 구분한 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피부양자 인정여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아래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여부, 동거여부 등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_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가족 중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을 하려면,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소득유무 등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데도 따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신고된 피부양자만 등록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중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 알아서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_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