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정보/생활민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by 행복한아부지 2015. 3.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및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본래 이 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12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2일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로 부터 3년간 100% 근로 소득세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일로 부터 3년간 50%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청년만 해당하던 것이 2014년 취업하는 근로자부터는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신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줄어들었네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에게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세금부담을 줄여주어 일석이조의 좋은제도 입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 모르는 청년취업자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서 신청을 하려 해보니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덕에 세금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감면 대상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취업하는 청년 및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청년 및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만으로 계산)

 

다만 병역을 이행한 근로자의 경우 최고 6년을 한도로 하여 병역기간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

※병역이행자란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함

 

▶60세 이상 사람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만으로 계산)

 

※위에 해당되더라도 일용근로자이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의 친족, 국민연금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감면대상 제외

 

 

 

 

 

 

● 감면 대상 중소기업

 

감면대생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제약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본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업종제약이 없으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감면 제외 중소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

-비디오물 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

 

 

※위 업종 이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중소기업은 감면대상)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해당 업체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다.

 

 

 

 

 

● 감면 내용

 

중소기업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0%(2014년 이전은 100%)의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취업일로부터 3년을 계산

 

 

 

 

● 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대상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서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기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 제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 근로자의 명단을 감면대상명세서에

기입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감면대상명세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감면요건에 미비한 경우 감면부적격 사실을 통지함.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전에 감면했던 소득세를 가산하여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영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 받은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고함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인'과 총 지급액'에는 포함하여 신고를 함

 

 

 

 

●그밖의 질문들..

 

▶생애최초 취업한 경우만 적용한가요??

생애최초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상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나, 새로 이직한 중소기업에서 신청하여 최초 취업일로 감면 가능)

 

▶이직하는 경우엔??

감면대상자가 이직하더라도 과거 감면받은 소득세에 대하여 추징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이직시는 계속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취업일은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때로 함)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이직 시에는 퇴사월까지의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

 

▶감면대상 기간 이전에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감면대상기간 이전인 가령 2011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음

퇴사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한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음

다른 중소기업을 이직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소득세 감명니 가능

▶감면적용신청을 못하여 감면을 봇받은 경우 나중에라도 감면이 가능한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최초 취첩일의 근로소득세부터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다녔지만 감면을 봇받은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하여 감면이 가능함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청년 근로자분들 잘 알아보시고 많은 해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