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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부동산민원

2014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by 행복한아부지 2014. 8. 27.

 

 

 2014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용면적 21~36㎡ 규모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천정부지인 상태에서 내집마련이란 꿈을 이루기 벅찬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주택지원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혼동하시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보다

 

신청자격이 좀더 까다롭고 입주혜택이 좀 더 좋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보증금 300만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는 5~6만원선으로

 

평균시세의 30%선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단위로 거주적격심사를 받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한, 최장 50년까지 이사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겐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50년을 최대주거기간으로 정한 것은 아파트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 탈북주민,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순위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물량 10%는 결혼기간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의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입주자격이 주어지면 전국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주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상반기의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신청은 모두 끝났고, 2014년 하반기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계획은 6월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고양 원흥, 경남 창원 현동, 광주 효천, 대구 옥포, 인천 서창에서 공급예정입니다.

 

 

 

요즘은 신청자격자는 많아지고,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물량은 줄어들어, 입주자격이 되더라도 실제입주까지는 길게는 4~6년을

 

기다려야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분들은 LH 홈페이지에 올라 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