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학생주택(행복주택),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대상), 주택규모 차이?!!
수도권에서 대학생 10명 중 5명 즉, 절반은 고시원 등 쪽방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80%이상이 원룸, 단독, 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요, 이러한 계층의 행복한 거주를 위해서 국가에서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을 준비중이거나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공공용지나 공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부근에 건설해서 교통의 편리성(통학, 출근시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안성맞춤형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자격의 80%가 바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 지원: 국가예산 30% 지원, 국민주택기금 40% 융자(금리/2.7% 20년 거치 20년 상환)
- 행복주택의 입주는 본인부담금 30%만 잇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3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민주택에서 40%를
금리 2.7%의 초 저금리에 20년 이자만 납부, 나머지 20년 이자+원금 상환방식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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