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및 문양신청 방법 |
살면서 누구나 내집하나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더 치열해, 많은 분들이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있는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소 3억이상의 큰 돈이 필요하며,
지방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최소 1억 이상은 있을 때 비로소 내집마련이라는 꿈에 한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일반직장인이고 대한민국 편균 연봉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푼도 쓰지 않고,
최소 3년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지만, 이렇게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이나 자격등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내집은 아니더라도 부담없이 최대 30년까지 임대로 거주살 수 있으니, 큰 짐을 덜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에서 정한 입주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분양신청을 통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
1.무주택 세대
입주를 하려는 가구의 세대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가족이 분양신청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집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입주조건이 되는 것이기 떄문에 모든이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소득조건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고려해 산정이 되는데 3인일경우 최대 4백만원대까지, 인의 경우 5백만원,
5인이상의 경우에는 5백20만원 이하인 분들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재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중 현재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포함하여 1억 2600만원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2,467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하여 자녀가 있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입주조건이 됩니다.
1순위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이내일 경우이며, 2순위는 3년을 초과 5년이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필요서류 |
만약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면 이에 따른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주택신청양식 및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나 분양신청 방법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거주지에서 어느곳이 입주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에따른 공고를 참고하신다면 자격조건에 부합되지만
기간이 지나버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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