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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부동산민원

신혼부부 특별분양 공급

by 행복한아부지 2014. 8. 12.

 

 신혼부부 특별분양 공급

 

 

 

무주택이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조기출산 유도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입한경우,

 

민간 건설주택 청약시에는 다음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 입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기준은 구분하여 적용중입니다.

 

 

 

 

 

 ◈ 지원내용

 

 

 

 

지원대상 해당자는 1회만 공급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회수 1회에 대한 제한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 주택당첨자 선정방법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제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1순위 - 혼인기간이3년이내이며, 유자녀 또는 임신중 이면 1순위 입니다.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며 유자녀 또는 임신중이며 2순위 입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수도권에 한함) -> 자녀수 -> 추첨순으로 결정됩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수로 인정이 됩니다.

 

 

 

 ◈ 이용방법

 

 

 

 

요즘은 미분양이 많아서 인기가 많이 시들긴 했지만 한때는 꽤 인기기 있었던 지원제도 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