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자격 및 입주 대상 |
행복주택이란?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서민 주거복지용 공급주택 입니다.
철도부지나 기타 도심 내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에게 60%를 우선 공급하며
거주취약계층에게 20%, 일반인에게 나머지 20%를 공급합니다.
● 공급계획: 2017년까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하여 총 14만호 공급
● 2014년 추진지구는 지자체, LH제안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 논의등
3단계 절차를 거처 확정 되었습니다.
※ 후보지선정협의회 - 주택, 교통, 환경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등
25명으로 구성되어 행복주택 수요, 교통, 생활여건 등 행복주택 입지 타당성 검증
행복주택 입주 대상 |
● 젋은 계층 (80%) - 1. 졸업 1년이상 남겨둔 대학생
2.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3.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행복주택 계층 및 입주 조건 |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 |
●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는 해당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함
● 산업단지의 경우는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키로 함
이회의 별도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하는 별도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입주자가 착실히 돈을 모아 주택을 마련하는데 행복주택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행복주택입주가 확정되도 청약통장은 계속 유효하며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 |
추진방식 |
후보지 선정 및 지구 지정 절차 |
● 공급평형 : 전용 45㎡ 이하
● 정부지운 : 평당 659만원 X 13.6평(14년 기준) 으로 예산에서 30%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융자 (금리: 2.7%, 20년 거치 20년 상환)
● 인센티브 :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을 연계 추진하는 지자체에 행복주택 건설자금 중
기금금리 인하 (2.7% -> 1.0%) 및 도시 재생사업 선정시 가점 제공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
행복주택 추진 현황 |
20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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