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엔 퇴직금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미만 기간의 일수/365) 이란 공식을 이용하면 되지만, 요즘은 퇴직금계산기가 있어 입력란에 기초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는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계산기에 어떤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되는지 찬찬히 알아 보.. 201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