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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알아보기

by 행복한아부지 2014. 9. 30.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엔 퇴직금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미만 기간의 일수/365) 이란 공식을 이용하면 되지만,

 

요즘은 퇴직금계산기가 있어 입력란에 기초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는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계산기에 어떤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되는지 찬찬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퇴직금계산기가 나옵니다.

 

 

우선 퇴직금계산기에 입력할 기초정보가 필요합니다.  입사입자, 퇴사일자, 월기본급, 월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기간확정을 클릭하면 재직일수와 퇴직전 3개월 일수가 자동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이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모든 기초정보가 입력되있으니,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69.175원입니다. 

 

 

 

 

맨 아래 있는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  총 퇴직금은 6,026,825원이네요.

 

 

 

이상과 같이 퇴직금계산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정보만 입력하면 수식이 자동계산되어 간단하게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조금씩 달라질수 있으니,

 

내가 받게 될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