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시행! |
정부가 종합금연대책과 관련해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담배값을 지금보다 2천원 더 올려 4천 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네요.
정부는 약 10년 동안 2천 500원 대로 묶여있던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OECD국가중에서 높은 흡연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담뱃값 인상 시기는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재기 적발시 2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단지 흡연률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부족한 국고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도 해 담뱃값인상의 영향으로 다른 품목의 가격이 동반상승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2018년까지 연평균 5조원이 넘는 세수 증대효과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금연대책을 위해 담뱃값인상은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높은 인상폭으로 다른 물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서민들의 가계 지출을 늘리는 악영향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최저 임금이 5210원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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