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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생활민원

201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by 행복한아부지 2014. 7. 22.


2014년 달라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안내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정 기준부터 공유합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1인당 603,403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야 하는데 아래 산정방식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위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들과 그 배우자들 중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도 잇는데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예외사항을 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최저생계비 변화는 어떤지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03,403원이라고 위에서 적어드렸는데 작년대비 인상률은 5.5%라 합니다.

2014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및 최저생계비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장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젹 조사 후 급여를 받기로 되었더라도 주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실시되고

확인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아지면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