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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육아민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by 행복한아부지 2014. 9. 2.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오늘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 등등 출산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라는 제도가 어느덧 자리잡은지 몇년이 되어가며 이제는 떳떳하게 쉴수있는 시대가 되었네요.

 

아래 정보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의 90일간의 휴가기간을 받게되며 총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출산예정일이 5월1일이라면 이날 이후에 45이 남게 되도록 배정 하셔야

 

출산 44일전까지는 직장에 출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유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언제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출산 후에 연속해서 45일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로 인하여 출산전 휴가가 45일 초과 된 경우에는

 

출산후의 45일 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때에도 상관없이 출산 후 45일 이상이되도록 휴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휴가 시작후 60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로 이후 1년 안에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조심 하셔야 될듯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받으신후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센터)를 작성하여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목록


 ⓐ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