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료 계산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정확한 산정기준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따라
내 건강보험료가 어느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2014년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0.1% 인상되어 5.99%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보수월액의 2.995%를 내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2.995%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간단합니다.
※보수월액은 보수를 포함한 나머지 소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직장인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X보험료율(5.99%)÷2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2014년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도 172.7원(2013년)에서 175.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산정요소는 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 전월세 등), 세대원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부과점수가
산정되어 세대별로 보험료가 부가되며,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보험료부과점수(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 + 자동차) X175.6원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보험료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X175.6원
부과요소별 등급표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차마율 구간별 점수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 일반적인 질병과 상해로 인한 병의원 치료비와 약국의 약제비 등의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노화 및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2014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배경은 치매특별등급
신설,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MRI검사 보험적용과 의료수가가
전반적으로 2.1%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폼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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