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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행복한아부지 2014. 7. 27. 11:32

 

 민영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민영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들어 느끼는 거지만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집마련의 지름길!!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출시되어 만능청약통장으로 큰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상품

 

1.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가능

2.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가능

3.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가능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추가 가입조건 및 예치금,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대상

 

기존청약가입자만 아니라면 미성년자/유주택자 관계없이 1인 1계좌로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

 

5000원단위로 조절 가능하고,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한번에 1500만원까지 일시불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2년이상유지시에는 금리는 연 3.3%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금, 금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있으면 되지, 왜 1순위가 꼭 되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택청약 가입자수가 올해로 1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약 1순위가 아니라면 경쟁률이 높은 청약경쟁에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먼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기본적이 1순위와 2순위로 조건 입니다.

 

청약1순위 : 2년 경과된 계좌로 월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청약2순위 : 6개월 경과된 계좌로 월 납입횟수가 6회 이상

 

 

이정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겠지만,

 

청약 1순위를 선정할떄는 청약가산점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청약가산점제: 만점 84점

 

1)가족 1명당 5점 (최대 7명/35점까지)

2)무주택기간 1년당 2점(최대 32점까지)

3)가입기간 1년당 1점 (최대 17점까지)

 

 

지방이라면 55-60점정도면 청약 1순위 조건이 되지만,

 

수도권이라면 경쟁률이 더 높아서 65-70점이 넘어야 청약 1순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라면 예치금에 따라 청약가능 면적이 달라지기 떄문에, 꾸준히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청약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

 

 

 

 

 

이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1순위 조건 잘 챙기셔서 모두들 내집마련 하셧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