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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행복한아부지 2014. 7. 30. 12:49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이번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 자체가 저소득 층을 기준으로 하기 댸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소득인정액

 

 

최저 생계비 이하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만.

 

이 부분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재산약과 부채 등을고려하여 총체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 알아보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2. 재산의 정도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5,400만원 이상 그리고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촌의 경우 7,250만원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의 재산을 갖고 계실 경우 햬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비롯한 주식,

 

채권 등의 가치 또한 합산하여 계산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함부로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등을 허가해주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3. 부양의무자

 

위 소득인정액의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준은 1촌 직계가족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수입이 상당하며 재산이 많다면

 

아쉽게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힘든 삶을 이어가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도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역시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혜택]

 

약간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비롯하여 통신료, 전기세 등 기본적인 고정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의료 및 교육 등의 급여 등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신청하시려면 먼저 129로 전화를 해보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가에서도 함부로 아무에게나 혜택을 줄 수 없는 만큼

 

준비해야할 절차가 있으니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