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정보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복지차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 수급자 신청 절차는 크게 여섯가지로, 급여신청, 조사, 급여 결정, 급여실시, 확인조사
보장 중지의 당계가 있습니다.
1. 급여신청
거주지 읍, 면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복지사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기타소득, 재산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2. 조 사
조사를 통해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됩니다.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을 하고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와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3.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되니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해서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합니다.
5.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상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의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다면 급여의 변경, 급여중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6.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등, 소득 재산상의 변화가 발생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게되면 급여를 중지하게 됩니다.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