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 및지원절차, 서류 알아보기!!
국민행복기금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자, 신청절차 |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행하게도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잇는 상황인데요,
제때제때 상환을 하며 갚아 나간다면 큰 문제는 않되겠지만,
문제는 형편이 어려워 제때 상환하지 못해 이자만 늘어나고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을 때 일정 채무를 국가가 구제해 주는 방식으로 회생의 길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신청자격과 요건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지원대상자가 되는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는 어떤 조건들이 잇어야 하나요??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채무자의 나이, 소득정도, 연체기 등을 고려해 30~50%, 특수채무자는 60~70% 정도의 채무를
감면 혹은 장기분할상환을 할수 있도록 조정해 줍니다.
2.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시기-
- 원래 개별신청도 가능한데, 개별신청은 작년 10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소득증빙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총 채무원금이 200만원 이하는 소득증빙자료 생략이 가능하고,
또한 국세청에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면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상담창구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행복기금의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단 본사를 비롯해 22개 본부 및 사무소에 진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